검색
Q
새글
접속자
1
|
로그인
회원가입
리더브릿지
n
공지사항
커뮤니티
n
자유게시판
업종별 이야기
가입인사
내 업체 소개
서비스
n
뉴스
정보공유
새글
최근 30일 이내 등록된 새글 이에요.
전체
글
댓글
간이과세자라도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 항목 총정리
간이과세자라도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 항목 총정리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'연말정산'이라는 단어가 자주 들려옵니다.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을 직장인, 즉 근로소득자만의 의무라고 생각하지만, 이는 _절반만 맞는 이야기_입니다. 간이과세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자라 해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절세를 위해 연말정산 항목들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지금부터 그 이유와 꼭 준비해야 할 항목들을 알아보겠습니다.연말정산, 간이과세자는 해당 없을까?정확히 말해, '연말정산'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. 따라서 사업소득만 있는 순수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. 대신 5월에 '종합소득세 확정신고'를 통해 한 해의 모든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을 결정합니다.하지만 연말정산의 핵심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대부분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즉, 지금 연말정산 자료를 꼼꼼히 챙겨두면 내년 5월에 돌려받거나 아낄 수 있는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.5월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핵심 공제 항목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는 '필요경비' 외에 추가로 세금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공제 항목들입니다.기본 공제 (본인 및 부양가족)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입액개인연금저축 및 퇴직연금(IRP) 세액공제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세액공제주요 공제 항목 상세 안내아래 표는 대표적인 항목에 대한 설명입니다.더 자세한 공제 요건 및 한도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항목공제 종류주요 내용인적공제소득공제본인 및 배우자,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150150150만원 공제신용카드 등소득공제총 급여액의 25% 초과 사용분에 대해 신용카드 151515%, 체크카드/현금영수증 303030% 공제의료비세액공제총 급여액의 3% 초과 지출분에 대해 151515% 공제 (난임시술비 등은 202020~30%)교육비세액공제본인 교육비는 전액, 취학 전 아동 및 학생 1명당 연 300300300~900만원 한도 내 151515% 공제놓치면 손해! 추가 절세 팁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하기1월 15일 이후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근로소득자가 아니어도 본인 인증 후 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가능누락된 자료(ex. 월세 계약서, 일부 기부금 영수증)는 직접 챙기기
운영자 2025-11-18
정보공유
Guest
로그인
회원가입
리더브릿지
공지사항
커뮤니티
자유게시판
업종별 이야기
가입인사
내 업체 소개
서비스
뉴스
정보공유